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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경영ㆍ경제 >금융보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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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1년 1학기
본 강좌는 상법 제4편과 제5편의 보험법과 해상법을 그 내용으로 한다.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 예컨대 화재나 홍수, 또는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불행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사고에 부딪칠지 모르는 각종의 위험을 혼자의 힘으로 감당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인간은 동일한 위험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뜻밖의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제도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보험은 인간의 이성이 개발해낸 가장 훌륭한 제도의 하나로써,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고도화됨에 따른 위험의 증가는 보험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보험법은 넓은 의미로는 보험에 관한 법규 전체를 가리키고, 이는 보험공법과 보험사법으로 나누어진다. 보험사법 가운데 영리보험에 관한 보험을 좁은 의미의 보험법 또는 보험계약법이라고 한다. 본 강좌는 바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법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강의는 크게 보험계약 일반, 보험계약의 체결 및 효과, 손해보험 그리고 인보험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해상법은 해상기업에 관한 법이다. 해상기업도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인적 조직과 물적 조직을 필요로 하지만, 해상기업의 특징은 그 활동이 선박이라고 하는 특수한 물적 조직에 의하여 전개된다는 점이다. 인적 조직으로는 해상기업의 주체로서 선박소유자, 정기용선자 등이 있고, 보조자로는 선장 등이 있다. 또한 해상기업은 바다를 무대로 한다는 점에서 섭외적인 법률문제가 제기되고, 이에 따라 많은 국제조약이 성립하고 있다. 해상법에서는 해상기업조직 이외에 해상기업활동, 해상기업위험, 그리고 해상기업금융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