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워요!
물권법은 민법 제185조~제372조에 해당하는 규정의 내용 및 그 해석에 대해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위의 규정들은 다시 총칙,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9개의 장으로 나뉘는데, 총칙에서 물권 변동 등 물권의 기본원리에 대해 상세히 공부한 후 각각의 개별적인 물권이 어떠한 내용 및 효력을 가지는지 공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