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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채권총론

  • 가톨릭대학교
  • 이홍민
  • 주제분야
    • 사회과학 >법률 >사법학
  • 강의학기 2017년 2학기
  • 강의내용 및 목표

    민법이라는 과목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가족법의 5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민법 규정 순서로는 3번째의 과목이지만, 많은 대학에서 채권총론을 민법총칙 다음에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총론의 내용이 민법총칙의 내용과 가장 많이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 대해 돈 1만원을 받을 채권이 있다고 하면, 법적으로 볼 때 A는 B에 대해 1만원을 가져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A의 채권이란 B가 1만원을 가져다 주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됩니다. 이처럼 채권은 채무자라는 사람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채권의 효력을 어떻게 유지시켜줄 것인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물론 그 외에 채권의 목적이나 소멸 등에 대해서도 유념하여야 합니다.
    채권각론을 포함한 채권법 전체에서 배우는 내용을 체계화 해 보면, 채권의 발생, 채권의 목적 또는 내용, 채권의 효력, 채권의 변동, 채권의 소멸, 그리고 채권의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대한 규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채권의 발생에 대해서는 채권각론에서 공부하게 되며, 그 외의 내용이 채권총론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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