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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 해상운송계약(Contract of Carriage by Sea)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선박에 의한 물건의 해상운송을 인수하고 상대방(송하인 또는 용선자)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 ![]() |
2. | ![]() |
해상운임 | 해상운임(Freight)은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에 대하여 지불되는 보수이며, 자유경쟁 하에서의 재화와 마찬가지로 선복(Ship’s Space)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 ![]() |
3. | ![]() |
용선운송 | 선주가 선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 운송하는 용선계약에 대하여 학습한다. | ![]() |
4. | ![]() |
정박기간, 선내하역비 | 용선의 정박기간과 선내하역비에 대하여 학습한다. | ![]() |
5. | ![]() |
선하증권 | 해상운송의 증거이자 권리증권인 선하증권에 대하여 학습한다. | ![]() |
6. | ![]() |
선하증권의 위기 | 선박은 양륙항에 도착하였으나 선하증권이 수화인에게 도착하지 않음 | ![]() |
7. | ![]() |
헤이그 규칙 | 선하증권에 관한 법규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 | ![]() |
8. | ![]() |
헤이그 규칙 | 헤이그규칙의 해상운송인의 화물에 관한 손해배상의 책임의 기본원칙은 과실책임원칙으로 하고 있다. | ![]() |
9. | ![]() |
헤이그 비스비규칙 | 헤이그규칙의 개정인 헤이그비스비규칙을 학습한다. | ![]() |
10. | ![]() |
함부르크규칙 | 함부르크규칙은 책임의 균형을 송하인으로부터 운송인에게 이동시켜 운송인의 책임이 대폭 강화하고운송인의 책임의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컨테이너 화물의 포장단위당 가액 한도를 해결하였다. 선주국 및 선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여 실패한 국제법규인 함부르크 규칙을 학습한다. | ![]() |
11. | ![]() |
해상화물운송장 | 해상화물운송장과 전자선하증권에 대하여 학습한다. | ![]() |
12. | ![]() |
해상운송과 무역실무 | 해상운송과 관련된 무역실무를 학습 | ![]() |
13. | ![]() |
해상운송과 해상보험 | 해상운송과 관련된 해상보험 이론을 학습한다. | ![]() |
14. | ![]() |
컨테이너 | 국제운송의 규격화를 가능하게 한 컨테이너에 대하여 학습한다. | ![]() |
15. | ![]() |
국제복합운송 | 여러가지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복합운송에 대하여 학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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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 조약 | UNCTAD가 제정한 국제복합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한 국제조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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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증권에 관한 통일규칙 | 실제로 실무에서 적용하고 있는 복합운송증권 규칙을 학습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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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 | 항공기의 항복(plane’s space)에 여객과 화물을 탑재하고 국내외 공항에서 공로를 통하여 다른 공항까지 운항하는 최근대식 운송시스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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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철도 운송 | 육상운송수단인 도로운송과 철도운송에 대해서 학습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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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규칙1 | 로테르담규칙은 CMI(국제해사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고, 화주 측의 이익뿐만 아니라 운송인 측의 이익도 대변하여 UNCITRAL(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과 CMI는 새로운 국제운송 법규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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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규칙2 | 로테르담의 주요내용을 학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