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은 크게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근로자집단(노동조합)과 사용자(혹은 사용자단체)간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 등 고용관계의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도 노동법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이 수업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한 개별적 근로관계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물론, 그밖에 이와 관련된 노사관계에 관한 규율을 총체적으로 공부할 것입니다.